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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기한과 규칙

프리랜서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프랑스 전자 인보이스 의무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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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분 소요

2026년 9월 1일부터 프랑스에 설립되어 부가가치세(TVA) 과세 대상인 모든 사업자는 전자 인보이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TVA 면세 제도(franchise en base)를 적용받는 auto-entrepreneur(개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발행은 중소기업(PME)과 소기업(micro-entreprise)의 경우 2027년 9월 1일부터 의무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ETI)은 이미 2026년 9월 1일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승인된 플랫폼(plateforme agréée)을 고르고, 2027년 9월부터 프랑스 기업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를 그 플랫폼을 통해 Factur-X, UBL 또는 CII로 보낼 준비를 하세요.

이 가이드는 프랑스에서 사업하는 한국어 사용자, 그리고 한국에서 프랑스 기업에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해당 여부가 궁금한 분(대개 해당 없음)을 위한 글입니다.

지금 바로 Factur-X 파일이 필요하다면 무료 Factur-X 생성기로 계정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발행 의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쓸 일반 PDF 인보이스는 프랑스용 인보이스 생성기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까지개혁 이후
공급업체 인보이스 수신PDF, 종이, 이메일2026년 9월 1일부터 승인된 플랫폼에서 전자 인보이스 수신
프랑스 기업에 청구이메일 PDF 또는 종이2027년 9월 1일부터 플랫폼을 통한 전자 인보이스(중소기업·소기업)
개인 고객·해외 고객에 청구PDF 또는 종이PDF 또는 종이, 그리고 일부 데이터 전송(e-reporting)
형식자유Factur-X, UBL, CII

프랑스에서 말하는 전자 인보이스란

이메일로 보내는 PDF는 디지털이라도 전자 인보이스가 아닙니다. 개혁의 대상은 소프트웨어가 읽을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이루어져 승인된 플랫폼 사이를 오가는 인보이스입니다.

규정이 정한 형식은 세 가지입니다.

형식내용적합한 경우
Factur-XXML 파일(CII 구문)이 들어 있는 PDF/A-3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인보이스도 원할 때
UBLXML 파일만회계 시스템 간 교환
CIIXML 파일만, 다른 구문위와 같음

개인 사업자에게는 보통 Factur-X가 가장 간단합니다. 고객은 평소처럼 PDF를 열고, 고객의 플랫폼이 내장된 데이터를 읽습니다.

일정

날짜수신발행 및 e-reporting
2026년 9월 1일모든 TVA 과세 사업자대기업과 ETI
2027년 9월 1일(이미 시행 중)중소기업과 소기업(auto-entrepreneur 포함)

이 개혁에서 소기업은 직원 10명 미만, 매출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00만 유로 미만인 기업입니다. 거의 모든 auto-entrepreneur가 여기에 속해 2027년 대상이 됩니다.

일정은 더 이상 예정이 아닙니다. 개혁은 2026년 9월 1일에 시행되었고, 행정 당국은 소규모 기업의 기한을 2027년 9월 1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시. 마르세유에 사는 한국인 영상 편집자 지민 씨는 TVA 면세 auto-entrepreneur입니다. 리옹의 광고 대행사에 홍보 영상 편집비로 1,200유로를 청구합니다.

  • 2026년 10월: 공급업체(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전자 인보이스를 자신의 승인된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행사에는 아직 PDF를 보내도 됩니다.
  • 2027년 10월: 대행사에 보내는 인보이스는 플랫폼을 통한 전자 인보이스여야 합니다. 개인 고객의 결혼식 영상은 전자 인보이스 대상이 아니며, 그 매출은 e-reporting 대상입니다.

수신: 지금 할 일

이미 적용되는 의무는 수신뿐이며, 필요한 것은 승인된 플랫폼 하나입니다.

  • plateforme agréée 선택(PA, 이전 명칭 PDP). 프랑스 세무 당국(DGFiP)이 등록된 플랫폼 목록을 공개하며, 전용 로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요금과 사용 중인 인보이스 프로그램과의 연동 방식을 비교하세요.
  • 디렉터리 확인. 전자 인보이스 디렉터리(annuaire)에는 각 기업의 플랫폼과 인보이스 수신 주소가 나옵니다. 공급업체는 여기서 인보이스를 보낼 곳을 확인합니다.
  • 나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 플랫폼이 이전을 처리하고, 기존 플랫폼은 일부 서비스를 1년간 유지합니다.

대기업과 ETI는 이미 전자 인보이스를 발행하므로, 그 규모의 공급업체(통신사, 에너지 공급업체, 대형 유통 체인 등)에서는 벌써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 2027년 9월 1일에 바뀌는 것

의무 대상은 프랑스에 설립된 TVA 과세 사업자 사이의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입니다. 규정은 franchise en base 사업자, 즉 대부분의 auto-entrepreneur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

  • 개인 고객 대상 판매(B2C): 지금처럼 PDF나 종이 인보이스를 주면 됩니다.
  • 해외에 설립된 고객: 서울이나 런던의 고객에게는 계속 PDF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e-reporting 대상입니다. 같은 날부터 일부 데이터(거래 금액, 청구한 TVA)를 플랫폼을 통해 세무 당국에 전송합니다. 프랑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이 모두 있다면 두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새로운 필수 기재 사항

개혁으로 기존 기재 사항에 네 가지가 추가됩니다.

  1. 고객의 SIREN 번호(고객이 기업인 경우)
  2. 재화의 배송 주소(고객 주소와 다른 경우)
  3. 거래의 성격: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둘 다
  4. 인보이스 발행 시점에 TVA를 납부하는 선택(TVA d'après les débits)을 한 경우 그 사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고유한 연속 인보이스 번호, 날짜, 양측 정보, 내역, 수량, 세전 단가, TVA 세율과 세액, 지급 기한, 연체 위약금, 추심 비용 정액 보상금 40유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프리랜서 인보이스 가이드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franchise en base를 적용받는다면 "TVA non applicable, art. 293 B du CGI" 문구는 전자 인보이스에서도 계속 필수입니다. Factur-X에서는 면세 사유가 구조화된 데이터에도 코드로 들어갑니다. 개인 고객에게만 청구한다면 전자 인보이스 발행은 해당 없지만 수신은 해야 합니다.

승인된 플랫폼과 호환 소프트웨어의 차이

  • 승인된 플랫폼은 전자 인보이스와 거래·결제 데이터의 발행, 수신, 전송에 대해 세무 당국이 인정하는 유일한 중개자입니다. DGFiP가 등록합니다.
  • 호환 소프트웨어(인보이스·회계 프로그램)는 인보이스를 준비해 승인된 플랫폼에 연결하지만, 스스로 세무 당국에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 포털은 더 이상 기업 간 인보이스를 주고받지 않으며, 디렉터리를 관리하고 세무 데이터를 받습니다. 공공 부문 대상 인보이스는 계속 Chorus Pro를 이용합니다.

5단계 준비

  1. 승인된 플랫폼 선택. 수신은 2026년 9월부터 의무입니다.
  2. 기업 고객의 SIREN 수집. 필수 기재 사항이 되며 인보이스를 전달하는 데도 쓰입니다. SIRET나 프랑스 TVA 번호에는 SIREN이 들어 있습니다.
  3. 번호 체계 점검. 프랑스 기술 규칙상 인보이스 번호는 35자 이내이며 영문자, 숫자, "- _ /"만 쓸 수 있습니다. "INV-2027-014"는 되지만 "인보이스 14번(뒤퐁)"은 안 됩니다.
  4. 고객 분류. 프랑스 기업(전자 인보이스), 개인 고객과 해외 고객(e-reporting)으로 나누면 2027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기한 전에 테스트. 단골 고객용 Factur-X를 만들어 플랫폼에 올려 보세요.

지금 Factur-X 만들기

가끔 쓰는 인보이스라면 무료 Factur-X 생성기로 충분합니다. 양측 기업(SIREN, SIRET 또는 TVA 번호), 재화 또는 용역, 프랑스 세율(20%, 10%, 5.5%, 2.1%)의 항목을 입력하면 XML 데이터가 담긴 PDF/A-3(EN 16931 프로필)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franchise en base(CGI 제293 B조), 역과세, 발행 시점 TVA 납부, 배송 주소, 연체 위약금 문구도 지원합니다.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고 계정도 필요 없으며, 화면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정기적으로 청구한다면 Starter 요금제부터 앱에서 프랑스 기업의 어떤 인보이스로든 같은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KipBill은 승인된 플랫폼이 아니며 인보이스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파일은 직접 이용 중인 플랫폼에 올리면 됩니다.

2027년 9월까지는 PDF를 보내거나 개인 고객에게 청구하나요? 프랑스용 인보이스 생성기로 프랑스 필수 기재 사항을 갖춘 인보이스를 가입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고객, 견적서, 인보이스를 한곳에서 관리하려면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다른 EU 국가와 비교하려면 2026년 EU 전자 인보이스 요건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TVA 면세 auto-entrepreneur도 대상인가요?

네. 2026년 9월 1일부터 전자 인보이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2027년 9월 1일부터는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 고객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TVA를 청구하지 않아도 개혁 대상입니다.

아직 PDF 인보이스를 보내도 되나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프랑스 기업 고객에게 2027년 9월 1일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개인 고객과 해외 고객에게는 PDF를 쓸 수 있지만 e-reporting이 추가됩니다.

한국에서 프랑스 기업에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저도 해당되나요?

프랑스 전자 인보이스 의무는 프랑스에 설립된 기업에 적용됩니다. 프랑스에 사업장이 없다면 고객에게 계속 PDF 인보이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Factur-X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생성기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Factur-X, UBL, CII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승인된 플랫폼은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PDF인 Factur-X가 가장 실용적입니다.

KipBill은 승인된 플랫폼인가요?

아니요. 앱과 생성기는 파일을 만들고, 승인된 플랫폼이 고객에게 보내고 세무 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출처: entreprendre.service-public.gouv.fr(F39785, F23266, 2026년 8월·9월 확인), 프랑스 조세일반법(CGI) 제289조 bis, 2023년 12월 29일 법률 제2023-1322호(제91조), 2026년 7월 27일 데크레 제2026-677호 및 아레테.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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